이달부터 월급 실수령액 줄어든다...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

박영숙 / 기사승인 : 2024-07-08 17: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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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한스타= 박영숙 기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오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4.5%)에 따라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선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 새로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에 한도가 있다. 상한선 이상 소득자에게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하한선 이하 소득자에게는 최소 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이 월 617만원 이상이라도 617만원으로 간주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반대로 소득이 월 39만원 이하더라도 최소 39만원으로 간주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산정된다.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월 1만2150원을 개인이 부담한다.

 

지역 가입자는 이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소득이 월 590만~617만원인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최대 2만4300원까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이 중 절반만 부담한다.

 

또한 소득이 월 39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3만3300원(37만원×9%)에서 3만5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하지만 소득이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인 가입자는 보험료 변화가 없다.

 

이처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노후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실제 소득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연금 급여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을 반영해 상한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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