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0)에 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승리측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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