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듯 음주운전' 채민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김유진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4 0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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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타=김유진 기자] 네 번째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채민서는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12월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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