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불륜' 홍상수·김민희, 최근 득남 "산후조리 중"...아이 호적은 어디로?

이영희 / 기사승인 : 2025-04-09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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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가 최근 아들은 얻은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호적과 재산 상속에 관심이 쏠린다./KBS 유튜브
 

 

[한스타= 이영희 기자]  '불륜 커플' 홍상수(65) 감독과 배우 김민희(43)가 득남했다.

 

지난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득남해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올 봄 출산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임신 사실을 지난해 여름 알았으며,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다.

 

이후 한 누리꾼은 하남 스타벅스에서 김민희, 홍상수를 봤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누리꾼은 "옆 테이블에 있는 돌 전 아기를 보고 김민희가 꿀 떨어지는 눈으로 '한번만 안아보면 안되냐?'고 묻고 안아보더니 어찌나 좋아하던지. 계속 안고 홍상수한테 너무 예쁘지 않냐고 난리"라고 해 화제를 모았다.

 

홍상수는 1960년생, 김민희는 1982년생으로 22살 차이가 난다. 두 사람은 2015년 홍상수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10년째 공개 불륜 중이다. 두 사람은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 사이임을 인정했으나, 국내 공식 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호적과 재산 상속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의 아이는 김민희의 호적에 단독으로 오르거나 홍상수의 호적에 혼외자로 등록될 수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돼 김민희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이를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하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상수가 인지 청구 과정을 거칠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로 나온다.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김민희가 아닌 법적 아내로 나오지만 혼외자는 홍상수의 자녀로 등재된다.

 

지난 1월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박경내 변호사는 "김민희와 홍상수가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탓에 둘 사이 출산한 아이는 혼인 관계 안에서 출산한 아이가 아니다"라며 "어머니인 김민희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홍상수가 인지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될 것"이라며 "과거 호주제 폐지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올리기 위해선 (혼외자라도) 아빠가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아이는 법적 상속 권리도 갖게 된다. 법적 혼인 관계 사이의 자녀와 혼외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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