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한스타= 김지혜 기자]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를 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해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대통령도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음을 알렸다.
우 단장은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박 총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는 아직 안 했으나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경찰은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단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수단 관계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미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경찰이 접수한 고발장 5건에는 총 11명 피고발인이 명시됐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박 총장 외에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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