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뉴스'로 2억5천만원 번 유튜버 '탈덕수용소' 불구속 기소

김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4 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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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사진)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마이데일리

 

[한스타= 김지혜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35)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수의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이상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약 6만 명으로, 월평균 1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익은 2억 5000만원이다.

 

A씨는 유튜브 채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장원영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했고, 지난달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지난 2월 말과 지난달 26일 2차례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원영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월 15일 검찰은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유포한 영상에 대해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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