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중 8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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