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해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하고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AI가 만든 교사 이미지
[한스타= 이영희 기자]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모의고사 문제를 빼돌린다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의 실체가 경찰의 조사로 드러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활용해 문항을 만들어 대형 입시학원에 판매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 행위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지난 22일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총 69명을 입건하고 24명을 1차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교사와 입시학원 간 문제 유출과 거래 상황 등을 파악한 것이다.
국수본이 수사하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뉜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2022년 5월쯤 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해 11개 문항을 제작해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 2곳에 팔기도 했다.
A 씨는 EBS 교재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했고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다.
국수본의 수사 결과를 보면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 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 원짜리도 있었다.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 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교사도 있다.
적발된 교사들은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주장까지 했다고 한다.
한편 1차 송치 대상자에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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