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를 받고 있던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도 받았다.
정일훈과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2년,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정일훈 등 4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 해 7월 정일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께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 같은 기간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대마초 구입에는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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