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금지'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10분 만에 종료

박영숙 / 기사승인 : 2025-04-09 16: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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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 마이데일리

 

[한스타= 박영숙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 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심문은 시작한지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방청이 허용됐던 지난달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이날 이의 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 또한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정에는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10분 만에 심문은 종료됐고, 어도어 측 변호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 특별히 바뀐 게 있는 건 아니다"고 짧게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갖고 있으며,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결정에서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인 가수·광고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등 뉴진스 측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 결정이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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