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女, 항소심 재판 7월 재개

김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7 09: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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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2형사부(나)는 다음달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마이데일리
 

 

[한스타=김지혜 기자]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이자 배우인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에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이 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이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총 544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20년 5월 KBS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샵까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정은지가 타던 차량을 따라간 혐의도 받는다.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던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면한 A씨는 혐의 부인과 함께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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