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다희-이지연,징역 3년 구형

서 기찬 / 기사승인 : 2014-12-16 1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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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20, 본명 김다희)와 모델 출신 이지연에게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뉴스1)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20, 본명 김다희)와 모델 출신 이지연에게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뉴스1)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
검찰이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24)과 걸그룹 글램 다희(20본명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정은영 판사)에서 진행된 3차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이 공범 자체는 인정하나 모의 자체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 엄중한 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증제 몰수를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두 사람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생활 동영상을 갈취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오히려 이유를 떠넘기려고 하고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에게 막대한 심리적 피해가 미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지연 측 법률대리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건 모두 부인"한다며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발표도 피해자 입장에 가깝게 발표했다.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보낸 메시지는 공개됐지만 검찰 측에서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말한 메시지는 일부 제출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10월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이병헌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두 사람과 직접 대면했고,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이지연 측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아내 이민정과 함께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영욱은 2년 6개월이던데... 대한민국에선 협박이 성폭행보다 중범죄냐(rlat****)" "그래서 이병헌은 무죄라고?(ch15****)" "난 또 이병헌이 3년 구형인 줄...(unpu****)" "대한민국 살인형량=협박형량 장난하나(tnd0****)"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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