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측 "노소영 내조 기여,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 상고하겠다"

박영숙 / 기사승인 : 2024-06-17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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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마이데일리

 

 

[한스타= 박영숙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서린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한 번은 앞에 나와서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재판 현안과 관련해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의 핵심이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하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했다. 여기서 회사 성장에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는 게 최 회장 측의 분석이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 잡았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으로 이런 판결과 관련 없이 맡은 바 소명인 경영을 충실히 다해서 국가경제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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