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군형법위반으로 검찰 수사 받는다

강민희 / 기사승인 : 2013-11-28 1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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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국방 홍보지원대원)로 군 복무를 마친 가수 ‘비’가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군 복무 당시 복무규정을 어긴 혐의(군형법 위반)로 고발당한 비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인 A씨는 최근 “비가 연예병사로 군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는 등 군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고발장을 제출하자 검찰 관계자는 “군형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비가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어서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 취지를 조사한 뒤 비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에 비 소속사 큐브DC 관계자는 “검찰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 전혀 모르고 있던 사안이다. 우선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는 지난 1월 군 복무 당시 연인인 배우 김태희와 만나기 위해 잦은 외박과 외출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며, 데이트 포착 사진 등에서 비가 군복을 입을 경우 전투모 미착용으로 인한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 근신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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