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계약 해지-모델료 반환" 앤디 '도박 뒷탈'

윤형호 / 기사승인 : 2013-12-06 18: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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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신화 앤디가 광고 계약 해지와 모델료 배상이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남성 의류업체 로이젠은 지난 12월초 앤디와 신화 멤버에게 “광고 모델료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앤디와 앤디가 소속된 그룹 신화는 올 3월부터 남성 의류업체 로이젠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모델 활동을 했으나 최근 앤디의 도박혐의로 인해 계약해지와 함께 이같은 손해배상을 요청받았다.



로이젠은 광고 계약 문구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계약의 해지와 모델료의 3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내세웠다. 실제 로이젠은 앤디의 도박혐의로 인해 광고 프로모션 등의 차질로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젠은 지불한 모델료 3억원 외에 광고 제작비 등을 포함 3배 배상의 일반적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앤디와 신화 멤버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로이젠과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델 교체 등을 이유로 로이젠이 금전적 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간 협의가 순조로울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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