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탈세 정황' 드러났다. 추가 특별세무조사 실시

배종원 / 기사승인 : 2013-12-20 1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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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스포츠동아 보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의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대한축구협회가 남아공월드컵 배당수입 110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됐기 때문.



축구협회의 탈세는 올해 5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때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5월 조사를 근거로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받은 2010남아공월드컵 배당수입 110억원을 추가과세 대상으로 고지했다. 이에 따라 추징된 세액은 15억8000만원이다.



추가과세란 성실 및 자진납세 시기가 만료됐을 때 징수되는 세금이다. 축구협회 3년 전 수입이 이번 정기세무조사에서 뒤늦게 적발돼 추가과세 당했다.



축구협회는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지난 2005년 법인화를 마쳤다. 비영리 법인은 통상 3∼5년에 한 번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 축구협회는 2009년 처음 세무조사를 받은 후, 올 5월27일부터 6월20일까지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에서 이뤄졌다. 축구협회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자료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축구협회의 설명과는 달리 엄청난 액수의 추가과세를 고지했다. 축구협회는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비밀에 붙여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남아공월드컵 배당수입 110억원에 대해 ‘광고와 후원 수익의 분배 성격’으로 판단했다. 과거 축구협회 회계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15억8000만원을 추징한 건 사실이다. 축구협회도 당시 회계사 등 주변의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안다. 그 결과 ‘이게 과세 대상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호하다’는 판단이 섰고, 윗선은 세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면 굳이 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계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대부분 축구협회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한 세무 관계자는 “수입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엄연히 불법이다. 비영리 법인과 영리 법인에 대한 세법 적용은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제때 납세했다면 이처럼 15억 원이 넘는 큰 징수까지는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 관계자도 “당시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탈세라는 표현이 틀리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일련의 법적 조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감액 받을 순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에는 ①수익사업 소득 ②이자 및 배당소득 ③주식양도 소득 ④고정자산 ⑤토지 등 양도소득 등이 있는데, 세무당국은 축구협회의 월드컵 배당수입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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