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강민옥 / 기사승인 : 2013-12-24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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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가수 비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비 소속사 큐브DC는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는 지난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이듬해인 2012년 3월 국방부 홍보지원대 홍보지원대원으로 복무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 사실이 보도된 당시, 복무 시간 중 사적 접촉과 탈모 보행으로 7일의 근신 처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비는 지난 7월 만기 전역했고, 일반 시민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11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에서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비에 대한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받아 조사를 벌였다. 이에 검찰 또한 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비는 최근 헐리웃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 내년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앨범 준비에 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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