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착용 '불명예'

강민옥 / 기사승인 : 2013-12-26 1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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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고영욱(37)이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26일 대법원 3부는고영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전자발찌 착용 3년을 선고 받았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된 고영욱은 지난 4월 1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징역 5년과 전자발지 부착 10년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이 후 열린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성추행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고영욱은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영욱의 혐의를 인정해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부착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차안에서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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