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아이유 루머 유포자, 집행유예 판결

강민옥 / 기사승인 : 2013-12-27 14: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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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좌)황수경,(우)아이유(KBS, 로엔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좌)황수경,(우)아이유(KBS, 로엔엔터테인먼트 제공)


KBS 황수경(42) 아나운서와 가수 아이유( 20)등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이 1심에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7일 황수경 아나운서의 파경설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홍모씨(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경우 자신의 블로그에 찌라시를 상습 게재해 방문을 유도하고 블로그 광고 수수료를 취득했다"며 "연예인 찌라시를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특성상 전파성이 강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않다"고 말했다.

또 블로그에 "가수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등 찌라시를 상습적으로 올리거나 직장 내부 이메일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김연아 선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오모(34)씨 등 8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강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카카오톡과 블로그, 메신저 전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씨(40)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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