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이혜천, 이적과정서 이면계약 드러나...

배종원 / 기사승인 : 2013-12-31 1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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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두산 베어스 투수 이혜천(34)이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는 과정에서 '이면계약' 사실이 30일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1998년 두산에서 프로야구에 데뷔한 이혜천은 2008시즌을 마친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일본에 진출했다. 이어 두 시즌 동안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활약하고 친정 두산에 복귀했다.

2010년 12월 두산이 발표한 이혜천의 계약 조건은 계약금 6억원과 연봉 3억5천만에 옵션 1억5천만원 등 총액 11억원이었다. 야구규약상 해외에서 뛰다 복귀하는 선수는 다년 계약을 할 수 없어 두산이 밝힌 이혜천의 연봉과 옵션은 2011시즌에만 해당하는 것이었다.하지만 당시 두산과 이혜천은 같은 조건으로 4년 계약을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프로야구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셈이다.

30일 두산 구단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혜천이 먼저 구단을 찾아와 '새 팀을 찾아보겠으니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지만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혜천은 결국 지난달 22일 열린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4번째에 NC의 지명을 받아 팀을 옮기게 됐다. 당시 이혜천은 두산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한 40명의 보호선수 명단에 들지 못해 드래프트 대상이 됐다. 두산은 NC로부터 규정에 따른 이적료 3억원을 받았다.

이혜천이 방출을 요구한 뒤 남은 계약 기간의 급여 보존 여부나 계약금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협의했다.이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상충하는 면이 생겼고, 결국 이면계약 사실이 밖으로까지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혜천 측은 계약해지의 책임은 2차 드래프트 시 보호선수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두산 구단에 있으니 애초의 계약 내용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에서 이혜천에게 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에 대해 두산 구단은 협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산 관계자는 "선수를 붙잡으려면 다년계약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혜천과의 이면계약을 인정하면서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7일 만남에서 입장 차만 확인한 두산 구단과 이혜천은 30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두산과 이혜천의 갈등이 잘 봉합되더라도 이면계약에 대한 규정 위반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한편이혜천은 올해 1군에서 13경기에만 등판해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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