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소속사, "선처는 없다 강경 대응 시사"

배종원 / 기사승인 : 2013-12-31 1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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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여성듀오 다비치 강민경(23)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네티즌 김모(32)씨 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31일 다비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관계자는 “김씨를 비롯한 네티즌 2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 매일 반성문을 보내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지만, 항소를 하진 않았다. 두 명의 네티즌 모두가 1심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음으로서 이번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성하고 뉘우친 김씨에 대해서 선처를 하고 싶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같은 악성루머와 악플 등에서 강경한 대응을 시사한 만큼 본보기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루머, 악플 등이 뿌리 뽑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은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기소사 실에 대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연예인인 강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혔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강민경은 지난 3월 인터넷 상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의 합성 사진을 게재한 김씨를 비롯한 네티즌 2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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