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사생활 협박 전 매니저 집행유예

이지원 / 기사승인 : 2014-01-14 1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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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협박한 전 매니저 등 일당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효주의 전 매니저 윤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씨와 함께 한효주를 협박한 매니저 출신 이모 씨와 황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윤 씨와 이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황 씨에게는 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한효주의 디지털카메라에서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 16장을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긴 뒤 범행을 도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 일당은 지난 11월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딸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이 있다고 협박해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따라서 윤씨 일당은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당시 한효주의 소속사BH엔터테인먼트는 "한효주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다.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일삼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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