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사진 무단 도용 성형외과에 승소

이지원 / 기사승인 : 2014-01-26 2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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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애프터스쿨 페이스북 사진=애프터스쿨 페이스북


걸그룹 애프터스쿨 유이가 자신의 다이어트 사진을 무단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명재권 판사는 "의사 정씨는 유이에게 3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명 판사는 "정씨는 저비용으로도 높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블로그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고 광고 효과를 위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이를 언급하고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블로그의 노출빈도수를 높이려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이의 사진을 무단도용한 성형외과는 유이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블로그에 올린 유이의 사진들이 이미 공개된 사진이더라도 유이가 사진들을 병원홍보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이의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지난 2012년 7월 성형외과 원장 정 씨는병원 홍보 블로그에 유이의 얼굴 및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게재했다. 정씨는 이후 소속사 측의 항의를 받고 한달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으나 유이 측은 이 병원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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