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단발머리' 등 히트곡 31곡 저작권 되찾는다

이지원 / 기사승인 : 2014-02-12 17: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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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가왕' 조용필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되찾는다.

12일 가요계에 따르면 과거조용필의음반을 발매한 레코드사 측이 지난해 10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등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 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용필은 1986년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 당시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즉,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되 배포권과 복제권은 레코드사 사장 A씨가 보유하는 내용이다. 이는 당시 저작권법이 허술해 조용필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난 1997년 해당레코드사와 조용필은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으나 법원은 2004년 레코드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용필은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의 저작권료는 받았지만, 자신이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A씨 측에 저작권료를 내왔다.

당시 계약에 포함된 곡은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슬픈 미소’ ‘어제 오늘 그리고’ ‘촛불’ ‘너무 짧아요’ ‘미지의 세계’ 등 대부분 유명한 곡이다. 2006년 A 씨가 세상을 뜬 뒤 아들 B 씨가 저작권을 이어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4월 조용필의 19집 ‘헬로’가 큰 인기를 끌 당시 시나위의 신대철이 페이스북에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포털 사이트에는 '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용필 저작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이다", "헐~ 히트곡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그럼 레코드사가 수익 챙긴거였어?", "앞으로 저작권법으로 피해받는 가수가 없기를"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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