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초상권 침해' 잡지사들과 합의...손배소 취하

온라인 뉴스팀 / 기사승인 : 2014-02-18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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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진=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그룹 JYJ(재중·유천·준수)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개 잡지사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강민성 판사는 JYJ가 잡지사 2곳을 상대로 낸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8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조정기일로 잡혀 있던 지난 17일 이전에 잡지사들과 합의가 이뤄져 소를 취하했다"며 "합의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합의날짜와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JYJ 측은지난 2012년 12월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과 기자회견에서 찍은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무단 게재하고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잡지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JYJ는 이에 앞선 같은해 9월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령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잡지사들이 이의를 신청하자 결국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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