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재중 비방 악플러, 결국 벌금형 선고

온라인 뉴스팀 / 기사승인 : 2014-02-21 14: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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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온라인 상에서 그룹 JYJ의 멤버 김재중을 지속적으로 비방한 악플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공간에 떠돌고 있는 소문을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확대 재생산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그 훼손한 명예의 내용은 지극히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훼손 정도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재중의 한 팬클럽은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게시판에 김재중의 가족관계, 성적 취향 등에 대한 비방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김재중을 위해 일부러 안티인 척 글을 올려 동정론을 일으키고자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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