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강씨, 불륜녀에 1억4600만원 줘

서 기찬 / 기사승인 : 2014-09-29 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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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MBC 아나운서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News1 DB) 김주하 MBC 아나운서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News1 DB)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법원 "3억2700여만원 지급하라"


[뉴스1] 김주하 MBC 아나운서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 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밝혀진 지난 2009년 8월19일에 작성된 것으로,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6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8천 만원 등 총 3억2700여 만 원을 그 해 8월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서 작성 이후 약속한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김주하는 뒤는게 올해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강씨는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주하 아나운서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 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밝히며 김주하 아나운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통쾌하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했으니 더 이상 힘든 일 없었으면 좋겠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통쾌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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