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3시간30분...이병헌 침묵의 의미는?

서 기찬 / 기사승인 : 2014-11-24 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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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모씨 2차 공판에 앞서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뉴스1) 배우 이병헌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모씨 2차 공판에 앞서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뉴스1)


(뉴스1) (뉴스1)




[뉴스1] 이병헌이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이병헌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개정 시작부터 끝까지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에 등장할 때부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병헌은 3시간30분에 걸친 공판이 끝난 이후에도 끝내 입을 다물었다.

이병헌은 지난 달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으로부터 50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다희와 이지연 측은 이지연과 이병헌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병헌 측은 이를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 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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