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사적 유용’ 이선희, 벌금형 약식 명령 “실망시켜 죄송, 반성합니다”

김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9 1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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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선희. / 마이데일리

 

[한스타= 김지혜 기자] 가수 이선희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선희는 29일 "저는 지난해 후크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들에 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기관은 다른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제 개인의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선희는 "그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며 "무엇보다 40년간 제 노래로 위안받고 희망을 얻었던 많은 팬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앞으로는 노래하는 가수 이선희로서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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