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만 유튜버 쯔양 "전남친이 4년간 폭행·협박, 40억 뜯겨...업소서 일 시키기도"

박영숙 / 기사승인 : 2024-07-11 0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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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 협박에 흉기 폭행도 매일...스스로 소속사 차려 대표자리 올라
방송초기 수익 모두 전남친 가져가...전남친 극단적 선택 '공소권 없음' 종결

구독자 10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협박,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 유튜브 영상 캡처
 

 

[한스타= 박영숙 기자] "강제로 업소 근무도 했다"

 

구독자 10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착취,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방송에 따른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40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쯔양은 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쯔양은 "제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했다"며 "당시 남자친구 A씨를 만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저 몰래 찍은 영상이 있더라. 그 영상으로 협박해 못 헤어지게 한 뒤 많이 때렸다. 우산이나 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하기도 했다"며 "본인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주면 된다'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 거기서 일한 돈은 전부 뺏어갔다. 이체 내역도 있다"며 강제로 업소 근무도 했다고 고백했다.

 

A씨는 쯔양에게 돈을 벌어올 것을 강요했고 이에 쯔양은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 A씨는 쯔양이 방송 초기에 번 돈을 모두 갈취해가더니, 인기가 오르자 스스로 소속사를 차려 대표 자리에 올랐다. 쯔양은 수익을 3대 7 비율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고, A씨는 쯔양의 유튜브 광고 수익 등도 모두 가로챘다. 쯔양이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자 A씨는 쯔양이 방송을 그만두게끔 만들었고, 이후 여론이 괜찮아지자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다.

 

쯔양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얼마 전 있는 돈을 다 줄 테니 떠나달라고 부탁했는데, A씨는 '이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 방송하게 된 건 나 때문 아니냐. 지금 돈도 내꺼고 앞으로 버는 돈도 내꺼다'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그러자 A씨는 집 앞에 찾아오고, 직원들에게 연락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A씨의 행동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쯔양은 결국 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사건을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 피해가 너무 컸고 자료도 매우 많았다. (쯔양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였다”고 돌이켰다. 이어 “(협박을 받았다는) 음성 파일만 3800개였다. 유명인이 이 정도 피해를 보는 사안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다”라며 “쯔양이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이 넘는다. 공론화할 생각이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피해 사실이 유튜브로 공개되면서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쯔양은 A씨를 상대로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 소송과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선처를 요청하는 A씨와 관련 일을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해 그에 대한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나 A씨는 이를 위반했고, 쯔양 측은 2차 고소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혐의가 많아 징역 5년 이상 처벌을 예상했으나 A씨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라며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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