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류시원 항소심 기각 … 700만원 벌금형 선고

강민희 / 기사승인 : 2013-11-29 13:53:45
  • -
  • +
  • 인쇄
















아내 조모씨를 폭행, 협박 및 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41)에게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판사 이종언)은 29일 오전 서관 422호 법정에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의 폭행 사실과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류시원이 초범이고 크지 않은 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다툼 당시 녹음파일에 있는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는 변호인의 지적같이 폭행이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의 목소리가 위축됐고 ‘내가’ 우습냐”는 소리에서 조 씨에 대한 폭행을 짐작할 수 있다.며 “새벽 시간에 8개월 된 딸과 피고인만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반발하는 행위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피고인 측은 조씨의 메신서 수신 내역, CCTV 열람, 수술 등의 정황으로 허위진술을 주자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아이의 엄마인 아내의 사생활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족함은 없었는지 자기 반성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류시원 측은 위치 추적 혐의에 대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폭행 혐의는 전며 부인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조씨와 1년여의 열애 끝에 결혼해 딸 1명을 슬하에 뒀으나 결혼 1년 8개월만인 지난해 4월부터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