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로'등 은행 허위ㆍ과장 광고 손본다

윤형호 / 기사승인 : 2013-12-11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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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로' '대출한도 2배 우대'등 은행의 허위.과장 광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는 고객들이 잘 알수없는 제약조건을 붙여 놓고도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현혹하는 은행의 '뻥튀기 광고'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여수신상품 전반에 대해 상품공시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우선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에 나선 경우가 많았다.



수시입출식 상품 가입시 실제로는 일부 수수료만 면제해주고 면제횟수도 제한하면서 '수수료 제로'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모든 수수료가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일부 ATM(은행, 우체국)에서만, 그것도 수수료 종류와 면제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든 ATM(제2금융권 등)에서 전부 면제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출을 해줄 때는 상품 명칭에 '2X'라는 표현으로 마치 대출한도 등을 2배로 우대하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사례가 적발됐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대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최종 여신금리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추가감면'만 표기해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대출모집인 관련해서도 고객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가 많았다.



은행들은 고객이 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은행 로고와 모집인 이름을 함께 기재하거나 모집인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 고객 오해를 유발했다.



최고금리(수신)나 최저금리(여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경우도 많았다.



여수신상품의 최고, 최저금리만 강조하고, 우대금리 조건은 생략하거나 여신상품의 기본금리 및 최종금리 표기를 생략하고 우대금리 수준만 표기해 특별한 저금리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밖에 아예 금리수준과 대출한도를 기재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 심의필 표기와 광고심의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의 광고내용 자체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대출모집인 광고시 고객 오인소지를 철저히 예방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금리를 구성요소별로 구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를 명확하게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허위, 과장광고 등 뻥튀기된 상품 홍보물은 즉시 수거해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현장검사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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