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ㆍ음식점서 담배 피게 될까? 금연법 존폐 기로에

박수혁 / 기사승인 : 2013-12-11 1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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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 방송 캡처)



PC방과 음식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묶은 금연법이 시행 6개월 만에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업소 점주가 직접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연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의 사업주가 흡연 가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음식점, 카페, 호프집 주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흡연 혹은 금연구역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택을 한 주인은 사업장 입구에 흡연 여부를 표기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흡연 여부를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고 소비자도 또한 흡연 가능 업소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8일과 올해 6월8일 각각 시행된 금연법은 150㎡ 이상 음식점, 카페, 호프집과 모든 PC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카페, 호프집이 금연구역으로 묶인다.



만약 업주가 이들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부과된다. 업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 업소마다 직접 흡연 여부를 선택하게 될 경우 의무 금연구역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이 의원은 발의문에서 "전면 금연구역 시행에 대한 사회적 갈등, 부작용, 규제의 실효성 논란, 과도한 과태료(500만원) 등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영세업자들은 일방적인 금연구역 의무화로 매출이 줄고 비용이 늘어 폐업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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