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의류.화장품등 3월부터 '반 값'

남우주 / 기사승인 : 2014-01-13 1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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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


해외 유명 의류·화장품·시계 등 수입제품이 이르면 3월부터 기존 소비자 가격의 반값 수준으로 한국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한국의 독점 계약 수입 법인 외에 월마트 등 대형 할인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해당 국가의 도매상 등의 경로로 들어오는 병행수입품이 늘어나면 독과점 성격이 강한 수입품 시장에서 경쟁이 촉발돼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 부문의 독과점이 과도한 가격 산정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병행수입 활성화 등 내용을 담긴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병행수입은 해외 상품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가 물건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병행수입이 늘면 가격 경쟁이 이뤄져 기존 소비자 가격이 크게는 절반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수입제품 경쟁 제고 방안을 통해 병행 수입 등 대안적 수입 경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례로 국내 업체가 해외 유명 브랜드와 별도의 도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입국의 다른 도매상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 대형할인점이나 아마존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대량 구입, 제3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방법 등을 활성화해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병행수입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통관인증과 관련된 진입 장벽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통관 인증에 필수 요건으로 규정된 각종 시설·인력 기준 및 검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중에 병행수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상표·물품 수, 규모 등을 파악하고 3월중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은 정부가 3월 중 대책을 내놓으면 즉시 시행된다.

일부 해외 유명 의류·화장품·시계·가방·신발·유아용품 등의 한국 내 소비자가격은 해당 국가의 2~3배 수준으로 높다. 독점 수입권을 지닌 법인이 한국 시장에서 독과점을 활용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책정해도 소비자들이 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통관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이 것이 또 다른 장애가 될 수 있어 아예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유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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