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뼈탑' 못된 홍보 성형외과 '벌금 된서리'

이지원 / 기사승인 : 2014-01-23 17:02:25
  • -
  • +
  • 인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환자들의 턱뼈로 만든 일명 '턱뼈탑'을 전시했다가 벌금을 물게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턱뼈로 만든 탑'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 된 사진은 강남에 위치한 모 성형외과 내부 모습으로 로비 구조물 중 사각 유리기둥안에 환자들의 턱뼈를 담아 보관해 혐오감을 전했다.

이 사진이 화제가 되자 한 시민이 강남구청에 제보 전화를 했고 강남 구청이 행정 조치에 나섰다.강남구청은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전했다.

의료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수술 과정에서 적출된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를 지정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전용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멸균·분쇄 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 병원은 턱뼈탑을 병원장의 수술 집도 횟수 홍보 차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우리 병원에서는 수술 후 절제한 뼈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홍보를했으며 뼛조각에는 수술받은 환자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져 놀라움을 안겼다.


[저작권자ⓒ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