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원 징역 12년 선고···내란음모 등 인정돼

오준환 / 기사승인 : 2014-02-17 17:42:55
  • -
  • +
  • 인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이석기(52)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받은 것은 1966년 한국 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번째며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는 198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국헌 질서에 실질적 위협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등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지난해 9월 26일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선 25일에는 이 고문, 홍 부위원장, 한 위원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내란선동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어 같은해 10월 24일에는 조 대표, 김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내란선동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한편 북한소설 '우등불'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혁명동지가 등을 제창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지목돼 군사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2년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뒤 미국 망명 길에 올랐고,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재심에서, 법원은 2004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판 결과가 나오자 김선동 통진당 의원은 당 공식 트위터(@UPPdream)에 "오늘,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죽었습니다! 국정원의 하수인이 된 사법부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저작권자ⓒ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