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서 범고래 1마리 혼획…고의성 없어 위판

오준환 / 기사승인 : 2014-02-21 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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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경 제공 △ 동해해경 제공


19일 강원 동해시 묵호항 동남방 약 7마일(약 11km) 해상에서 범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강원 동해해경은 20일 "9.77t급 자망어선 선장 박모씨(65)가 19일 오후 4시쯤 묵호항 동남방 해상에서 길이 4.55m, 둘레 2.42m의 범고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범고래는 죽은지 하루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외상이 없는 등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유통증명서를 발부해 수협에서 위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일에는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 앞 4.7마일(7.7㎞) 해상에서 길이 10m 안팎의 범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선장 이모씨(60)가 구조해 바다로 돌려보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동해해경 제공 △ 동해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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