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불통 SK 통신장애, 보상금은 쥐꼬리?

이지원 / 기사승인 : 2014-03-21 1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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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SK텔레콤의 통신장애가 21일 새벽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있다.

SK텔레콤은 "20일 오후 6시부터 약 6시간에 걸친 통신장애가 23시 40분에 정상화 됐다"며 "전날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는 가입자 위치를 확인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가입자 위치 확인 모듈(HLR)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오후 6시24분쯤 복구됐지만 이후 한꺼번에 전화가 몰리면서 통신망 과부하로 실제 통화 불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장애는 퇴근 시간에 일어난 탓에 SK텔레콤 가입자는 물론 이들과 연락하려던 다른 이동통신사 가입자들까지 불편을 겪었다.

이에 SK텔레콤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자 약관에는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기본료가 6만원이라고 봤을때 1일 기본료는 이를 30일로 나눈 2천원이다. 이를 다시 하루 동안의 시간으로 나누면 약 83원 가량이다. 부가사용료의 경우 고객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에서 제외하고 장애시간을 18시부터 24시까지 6시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83×6=498원이 된다.

여기에 skt 통신장애 보상 비율인 6배를 곱하면 2,988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skt 통신장애 보상 관련문구에는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라고 쓰여 있어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요금은 많이 받고 보상은 쥐꼬리네" "보상금이 3000원도 안된다니 어이없네" "핸드폰 통화 안되서 엄청 불편했다" "광고는 잘 생겼다고 해 놓고 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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