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서 기찬 / 기사승인 : 2014-08-08 13: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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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수원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9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8일 수원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9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8일 수원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매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이날 성현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가 입증됐다.B씨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이후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5차례에 걸친 공판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비공개로 진행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억울하다고 하더니" "성현아 성매매 실망스럽다" "성현아 또 항소할까? 인정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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