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혐의 걸그룹 멤버 "동영상 유포할 생각 없었다"

서 기찬 / 기사승인 : 2014-10-16 16: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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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20, 본명 김다희)와 모델 출신 B모씨. 사진은 지난 달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했을때 모습.  (스타뉴스/뉴스1)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걸그룹 멤버 김모씨와 모델 출신 이모씨. 사진은 지난 달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했을때 모습.
(스타뉴스/뉴스1)


[뉴스1] 이병헌 협박녀 김씨와 이씨의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김씨와 모델 이씨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병헌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50억원을 요구한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협박을 하게 된 경위는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병헌과 이씨는) 진한 스킨십을 할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면서 "이병헌이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이씨가 같이 사는 동거인을 핑계로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론에 이어 김씨의 변호인은 "온라인에 동영상을 유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김씨는 가수 활동을 위해 노래만 연습해왔고, 연예인 신분과 맞바꿀 각오로 영상을 퍼뜨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김씨는 이병헌과 이씨가 깊은 관계라고 추측했고, 이별 과정에서 이씨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자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사건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이병헌, 왜 아직 해명 안 하고 있을까", "이병헌 협박녀들 주장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이병헌, 앞으로 활동 계속할 수 있을까", "이병헌 대처 어떻게 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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