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유우성, 항소심도 무죄···사기는 유죄

남우주 / 기사승인 : 2014-04-25 1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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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유우성 씨가 25일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유우성 씨가 25일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1) 국가기관 증거조작 논란을 부른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4)씨가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원심과 같이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유씨의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중국 국적을 은폐하고 자신의 신분을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가장해 8500여만원의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행사)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65여만원을 추징했다.

유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과 발급사실 확인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 문건 3건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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