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금융기관은 쉬고 공기관은 정상근무

이지원 / 기사승인 : 2014-04-30 1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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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5월 1일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쉬는 근로자의 날로 휴무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날 모든 직원이 근로자로 분류된 금융기관은 일제히 문을 닫는다.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은 휴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등 시장을 열지 않는다

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하는 주민센터와 구청을 포함해 학교, 종합병원, 유치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근로자의 날 쉬는 게 원칙이지만 당직교사 등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우체국은 특급우편(일일특급 제외), 등기소포(우체국 택배 포함),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 배달되지만, 일반 우편물의 배달은 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은 근로자의날 안쉬네", "은행은 미리 가야겠다", "근로자의 날 어디는 쉬고 안쉬니까 헷갈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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