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매매혐의'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구형

이지원 / 기사승인 : 2014-06-24 09: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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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8단독(심홍걸 판사)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연예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주고받은 A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성매매를 알선한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공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날 공판을 끝으로 양측의 변론은 종결됐다.

앞서 성현아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지난 3월부터 4차례 공판을 이어가며 재판 도중 눈물을 흘리는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현아의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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