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취·방향제 안전기준 마련‥화학공장 무상 안전진단

배종원 / 기사승인 : 2014-02-19 1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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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윤성규 환경부 장관 [사진=뉴스1]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 800여개 사업장에 대한 무상 화학안전진단이 이뤄지고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 자금도 지원된다.

환경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취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한 유해화학 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유해화학 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유통 금지 등 관리 감독이 철저해진다.

전체 화학제품은 품목별 분류체계 등 유통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서가 마련된다. 국제적 규제제품과 유해물질 검출제품 등은 위해 우려제품 명단 작성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사고 발생 이후 피해구제의 어려움, 사고기업 도산 위험, 국민세금 투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오염 피해구제법’도 제정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안 설계 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소통체계도 강화된다.

이로써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은 면제되고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 등록하도록 하는 등 위험등급에 따라 제도적용이 차등화된다.

아울러 산업계 지원단이 발족돼 800여개 사업장에 대한 무상 화학안전진단도 제공된다. 특히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자금 융자(환경고용부 2016억원)를 지원하는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사고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확충해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기업 부담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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