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타= 이영희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추가 증인신문 여부와 변론 종결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선고 일정이 결정되겠지만 다음 달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오는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을 열어 서면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의 입장을 각각 2시간씩 듣기로 했다. 당초 예정됐던 8차례의 변론기일을 모두 진행한 후 추가로 지정된 것이다.
현재 변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탄핵심판은 증인신문과 서면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 절차도 예정돼 있다.
변수는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 6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요청한 상태다. 또 건강상 이유로 계속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강제구인을 통한 증인신문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변론이 1, 2회 정도 더 열릴 수 있다. 다만 증인 수가 많지 않아 변론은 이달 내 종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의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의 과정이 남는다. 우선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평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헌재 관례상 주심이 의견을 낸 후 후임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만약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이를 맡게 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를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결정문에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일련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통상 2주 정도가 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이상민 전 장관은 28일이 소요됐다. 만약 오는 20일쯤 변론이 종결된다면 3월 첫째 주, 한두 차례 변론을 더 열더라도 3월 둘째 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전체 심리 기간은 91일 걸린 박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하게 된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헌재의 최종 결론은 다음달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된다. 3월 초중순에 인용 결정이 이뤄진다면 대선은 5월 초중순에 치러진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저작권자ⓒ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