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타= 박영숙 기자] "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타인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거나 해외 거주자 등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일부터 병원과 한의원 등을 찾는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약국에선 따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진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 적용 금액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
신분증 미지참에 대한 예외도 있다. 19세 미만의 환자나 최근 6개월 내 동일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환자, 처방전을 통한 약 구입,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중증 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본인 확인 절차에서 제외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본인 확인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최근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도용해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했다.
환자들은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사진이 부착돼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명시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도 유효하다.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디지털 인증 방법이 도입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의 전자서명 인증서와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QR코드를 이용한 본인 확인도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도용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서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는 부정 사용을 엄격히 감시하고, 지나치게 잦은 인증서 발급 등의 의심 사례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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