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타= 김지혜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15일) 오후 6시 31분께 세종특별시 조치원읍의 한 저수지에서 한 시민이 영아 시신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 시체를 수습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영아가 변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당시 시신은 해당 상가의 한 업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아 시신은 태어난 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발견했을 때는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영아 유기,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은 더 무거워졌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는 영아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일반 살인죄를 적용되고 있다. 영아살해죄는 하한선 없이 최고 10년 이하 징역형이지만 일반 살인죄는 상한선 없이 최소 5년 이상 징역, 최대 사형까지 선고하게 돼 있다.
영아살해죄가 처음 제정된 건 1953년으로, 당시 가난이나 질병에 의한 영아 사망이 흔했던데다 영아 인권 의식도 낮아 처벌을 가볍게 내렸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 당시 의식 수준이 담긴 처벌을 적용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영아살해 1심 판결문 10건을 살펴본 결과, 범행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만 7건이었다.
이에 따라 형량 강화 못지않게 사회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