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타= 김지혜 기자] 3년 뒤엔 보신탕집이 사라진다.
정부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올해 1월 국회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금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됐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를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한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 처벌 조항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개 식용 금지법에 찬성하며 이 법을 ‘김건희법’으로 부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평소 ‘개 식용 문화 종식’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착안했다.
문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개 도살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일반법인 동물보호법보다 우선 적용하고 시행 전까지는 3년간 처벌을 유예하기에 그동안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동물보호법 대신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적용해 처벌 조항 시행 전까지는 개 도살을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동물단체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동물보호법은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따로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이 일자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난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됐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된다.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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