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PC방과 100㎡ 이상 음식점, 호프집 등에 대한 대대적인 흡연 단속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금연구역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 대상이 되는 곳은 PC방과 10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등이다. 정부, 지자체, 관련협회 등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민원이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여부 확인, 흡연자 적발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심야 및 휴일에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연지도원의 활동이 시행되는 오는 7월29일부터 지도원 수당을 지급하고 이들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흡연으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며 "식당, PC방 등의 전면 금연으로 이들 시설이 대중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다"며 금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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