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71년 만에 사라진다 '헌법불합치'

김지혜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8 18:14:06
  • -
  • +
  • 인쇄

박수홍-박세리 / 마이데일리

 

 

[한스타= 김지혜 기자] 가족간의 분쟁으로 주목받았던 ‘친족상도례’ 규정이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방송인 박수홍, 전 골프선수 박세리 등을 울린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

 

27일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22년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수홍 아버지가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나서면서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친족상도례가 제한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나서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박세리 역시 아버지가 자신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했다며 재단 명의로 아버지를 고소했다.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단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은 합헌으로 판결했다.

 

[저작권자ⓒ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